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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5호) 은퇴 후 고려해야 할 것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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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14:51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은퇴 후 생각지도 못했던 두 가지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져 당황했던 판다 씨.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었고, 나머지 하는 건강보험료였어요. 1편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으니, 2편에선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고정비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건강보험료는 은퇴가 없다

 

#은퇴 #노후준비 #퇴직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납부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세 과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만 해당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재산세 과표 금액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이 해당돼요. 

판다 씨는 은퇴 후 현재 근로소득 등은 없지만 재산세 과표 금액에 포함된 주택 가격에 의해 책정된 2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 판다 씨의 본인 부담 직장보험료가 월 20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소득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셈이었죠. 현재 판다 씨 부부의 생활비가 31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3만원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판다 씨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1️⃣ 임의계속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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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줄일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 있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직장가입자로 납입하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유의할 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한 후 신청하셔야 돼요.

판다 씨의 경우 다행히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3만원씩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다만, 3년 이후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절약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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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총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총 5.4억원 이하면 가능해요.

재산세 과표 금액이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재산세 과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단, 연소득에는 공적연금이 포함돼요. 

판다 씨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가 9억이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 금액은 주택 공시가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 금액이 9억원 이하이고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요.

하지만 판다 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 만 63세까지예요. 

판다 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연소득이 1,824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 1,0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3️⃣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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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재취업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퇴직 후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적연금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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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씨의 경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직장보험료는 120,120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3세까지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재취업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급여가 많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으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은퇴설계 후 판다 씨의 선택은?

교보생명 매니저와 상담을 마친 판다 씨는 같은 단지 내의 시가 9억원(공시가 6.5억원)인 25평 아파트로 주택을 줄여 가기로 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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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씨는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확보한 현금 3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 1억은 예금을 해서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월 1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택의 다운사이징으로 재산세 과표 금액상 5.4억원 이하가 되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만약 판다 씨가 공적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63세 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판다 씨 부부의 은퇴 후 생활비를 주택 다운사이징 전후로 비교해 보면, 은퇴설계를 다시 한 후 더 넉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퇴설계 전 대출상환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실 생활비가 19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은퇴설계 후 실 생활비는 363만원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퇴 #노후준비 #퇴직 #건강보험료

판다 씨는 당장은 아니지만 재취업하여 70세까지 일 할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수령이 끝나고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70세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만약 재취업이 여의치 않다면 주택연금을 좀 더 당겨 신청할 생각이에요.

판다 씨가 재취업에 성공하여 주택연금을 70세에 신청하는 경우, 현재 예상수령액으로 본다면 매월 26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만약 10년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은퇴 #노후준비 #퇴직 #건강보험료

판다 씨가 3년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70세까지 365만원을 수령하면서 판다 씨가 재취업 성공하면 여기에 근로소득이 더해질 거예요. 이후 71세~80세까지는 월 564만원, 81세 이후에는 418만원을 수령하게 될 거예요.

위의 그래프를 보면 주택연금 신청 및 부채관리(주택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은퇴 자산을 재설계 함으로써 넉넉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퇴 #노후준비 #퇴직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은퇴 후 고려해야 하는 부채관리, 고정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어떤가요? 은퇴 이후 닥쳐올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넉넉한 은퇴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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