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6. 14:38
기획 :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노후준비를 막 시작한 코알라 씨의 고민
코알라 씨는 연봉이 7,000만원인 45세 직장인입니다. 5년 전, 노후준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신탁형 ISA계좌에 가입하여 총 5,000만원을 납입했어요. 만기를 1개월 정도 앞둔 현재, 500만원의 예금이자 수익과 EFT 투자로 인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총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겼지요.
코알라 씨는 ISA계좌가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ISA계좌가 만기가 가까워지니 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절약하면서 이를 노후준비 자금으로 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죠.
문득 코알라 씨는 “ISA계좌 만기 시 보유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던 교보생명 퇴직연금 매니저가 떠올랐어요.
코알라 씨는 이번 기회에 ISA계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보생명 매니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ISA 계좌를 가진 분이라면, 아마도 이런 코알라 씨의 고민이 매우 공감 가능할 거예요. 오늘은 이 ISA계좌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ISA계좌란?
ISA계좌는 한 개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에 가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각각의 투자손익을 통산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직전 3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되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ISA계좌의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① 중개형
ISA는 원래 신탁형과 일임형만 있었지만, 2021년부터 중개형이 신설됐어요.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인데 반해, 중개형(투자중개형)은 시중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리츠, 파생결합증권(ELS) 증권 상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중개형 상품에 예금이나 적금 편입은 불가능해요.
② 신탁형
ISA 신탁형은 매매만 금융회사에 맡기고, 계좌의 운용 자체는 개인이 직접하는 상품을 의미해요. 매수, 매도 등 모든 의사결정을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하지만, 금융회사는 포트폴리오 제시 등을 할 수 없어요.
ISA 신탁형은 중개형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예금과 적금은 계좌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③ 일임형
ISA 일임형은 말 그대로 개인이 금융회사에 모든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을 말해요.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형태의 포트폴리오 모델(안정형, 중위험, 고위험 등)을 제시하고, 이중에 골라서 ISA계좌를 운용하거나, 아예 모든 의사결정을 금융회사에 일임하는 상품도 있어요.
ISA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 혜택1 – 투자손익 통산
앞에서 ISA계좌는 한 개 계좌로 여러 상품에 가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투자손익의 통산이란 쉽게 말해,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친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의미해요.
다른 금융상품 계좌와는 달리 ISA계좌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투자손익 등을 통산할 수 있어요.
위 그림에서 오른편에 있는 코알라 씨의 ISA계좌를 살펴볼까요? 예금 이자소득으로 번 500만원과 총 세 개의 ETF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쳐 1,000만원 이익이 났네요. 이처럼 ISA계좌의 세금은 이자소득 500만원과 ETF 투자로 인한 순이익 1,000만원을 합한 총 1,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그런데 코알라 씨가 ISA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그림의 왼편에 있는 일반계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ETF 투자수익의 경우 투자손익이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500만원과 ETF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인 1,500만원을 합한 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즉, ISA계좌로 거래했을 때보다 과세대상 금액이 500만원 정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 혜택2 – 막강한 세제혜택, 비과세와 분리과세
ISA계좌는 각각의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에는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순이익의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만약 직전연도의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의 농어민의 경우에는 순이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그렇다면 코알라 씨는 ISA계좌 만기 시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통산한 순이익인 1,500만원 중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니까 1,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분리과세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1,287,0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코알라 씨가 ISA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자소득 500만원과 투자이익 1,500만원을 합친 2,000만원에 대해 금융소득세 15.4%가 부과되어 3,080,000원이라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코알라 씨는 ISA계좌로 거래했기 때문에 1,793,000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 셈이에요.
▶ 혜택3 –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중에 연간 9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ISA계좌의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800만원의 연간 납입한도를 넘어가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죠. 이때 이체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해요.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ISA 만기 자금 중에 IRP계좌에 3,0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은 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원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좀 더 알뜰하게 남은 2,700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5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입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그대로 운용하는 거예요.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당 적립금을 연금계좌에서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연금 수령 시에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납입연도 전환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납입연도 전환특례란, 연금계좌에 지난 해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올해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계좌에 따로 추가 납입없이 ISA계좌에서 이전한 자금을 최대한도인900만원까지 매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총 납입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때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ISA계좌는 만기 해지 후에 재가입도 가능하니,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ISA계좌 관리 시, 유의사항
그렇다면, ISA계좌를 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번엔 유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① 의무가입기간과 세제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동안은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여야 해요.
단,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지정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한다면 세금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어요.
② 납입한도
이렇게 혜택이 좋은 ISA계좌는 아쉽지만 매년 2,0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 가능해요.
만약 매년 2,000만원 미만으로 납입했다면 이월적립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5년을 납입했다고 하면 5년간총 5,00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6년차에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③ 투자상품의 선택
ISA계좌는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만기까지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익이 통산되기 때문에, 혹여나 ETF 및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및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게 유리해요.
또한 현재까지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주식(소액주주 한정)은 일반적인 증권계좌에서도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SA계좌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주식보다는 해외펀드, ELS, 채권형 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ISA계좌 활용한 코알라 씨의 노후자산 관리 제안
앞서 코알라 씨는 ISA계좌 만기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아끼고, 이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따라서 코알라 씨는 만기 수령액을 IRP계좌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코알라 씨가 매년 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 중인 상태에서, ISA계좌의 만기 수령액 중에 6,000만원을 IRP계좌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기본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인 1,188,000원(코알라 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13.2%의 공제세율이 적용됨) 외에도 추가로 300만원(최대 한도액인 300만원의 13.2%인 396,000원이 추가 공제됨)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총1,584,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코알라 씨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5,700만원은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5,700만원을 운용하여 얻은 운용 수익 역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아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알라 씨의 고민을 통해 ISA계좌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면서 노후준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ISA계좌를 활용하는 목적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절세를 위해서든 노후자산 증식을 위해서든 ISA계좌가 가진 여러 혜택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ISA 활용 전략을 교보생명 퇴직연금과 함께 좀더 자세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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