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5. 14:20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 반달곰씨의 고민
올해로 50세가 되는 반달곰씨. 몇 년 후면 퇴직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과 용돈, 그리고 매월 드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픕니다.
반달곰씨가 그나마 믿고 있는 건 국민연금과 퇴직금 정도인데요. 남들은 IRP 통장 만들어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니 어쩌니 하는데 반달곰씨는 아직 IRP가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니! 아까운 내 노후 자금,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은데 이쪽 방면으로는 영 아는 게 없다 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반달곰씨는 어떻게 해야 은퇴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IRP란?
우선 IRP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인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수령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도 있어요.
IRP 계좌 잔고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퇴직 또는 이직, 심지어 창업을 하더라도 그대로 계좌를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RP의 장점 ① :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IR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세액공제 혜택 때문일 텐데요.
근로소득자가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한다면,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포함)로 납입금액의 16.5%(연간 총 급여 55백만 원 초과 시 13.2%)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보다 한도가 좀 더 높죠.
예를 들어, 매년 IRP 한도 900만 원을 가득 채워 납입한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48.5만 원(16.5%),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118.8만 원(13.2%)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의 장점 ② :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IRP 이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팁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IRP를 활용해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받기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존 세율의 60~70%로 세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퇴직금이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연금수령개시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지정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필요 (단, IRP에 이체한 퇴직금 제외)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만 인출
(단, 가입자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금 수령 한 것으로 간주)
이때,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는 위의 수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IRP의 퇴직금 적립액이 1억 원이라면, 첫 해의 연금수령한도 금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수령하면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추가 납입으로 적립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금액만큼이 분자가 되므로, 그만큼 인출 가능 금액이 커집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금액을 인출하면 각 금액의 원천에 따라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액'이 1순위로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둘째, '퇴직금 원금 및 DC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초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70%를, 11년차 이후에는 60%를 납부하면 됩니다. 30~40%의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액과 운용손익'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금액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 총액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잘 조절한다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5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4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금 형태로 1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285만 원입니다. 기존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122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 IRP의 장점 ③ :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
IRP가 갖는 세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입니다.
IRP에 자금을 추가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납입금액의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IRP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다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해 주는 셈입니다. 이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해요.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면 세금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현재의 현금흐름에 좀 더 여유가 생겨요. 납입한도인 900만 원의 16.5%면 약 1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의 현금을 지금 시점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인출 시점에 연간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출금액에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3.5~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출 금액의 약 11~13% 정도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아직 IRP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IRP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에는 연금상품 운용 전략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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