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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취득세? 첫 차 사면 내야 하는 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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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4. 10:00

다가오는 새해, 첫 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차 구매에 따라오는 세금. 자동차를 사면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사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리해 보았다.


1. 차량 구입 시 

먼저, 새 차 구입 및 출고 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차량 가격에 포함된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등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로, 차량 출고 가격의 5%를 차지한다. 만약 1,000만 원을 주고 차를 샀다면 그중 50만 원은 개별소비세로 나간 셈이다. 교육세는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개별 소비세의 30% 금액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 모든 금액을 합친 것의 10%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차량 등록 시

차를 사고 나서 지자체에 등록할 때는 차량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와 공채 비용이 부과된다. 취득세는 차량, 골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차량 가액의 7%를 내야 한다.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 채권으로, 지자체별로 종류와 매입액이 다르다. 공채를 매입하거나, 할인을 받고 팔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차량 보유 시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씩,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지방세)와 자동차교육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다. 자동차교육세 역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두 금액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랑(cc),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산되는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차세 계산기 : https://bit.ly/3pmvnrk


4. 차량 주유 시

끝으로, 차에 연료를 충전할 때 역시 유류세가 주유비에 포함된다. 현재 휘발유 1L를 기준으로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원(교통세의 15%) 등 유류세 746원과 부가가치세 74원(유류세의 10%)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납세자연맹 조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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