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6. 11:37
|보험용어|
보험을 가입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다보면 너무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자주쓰는 어려운 보험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알고보면 쉬운 단어이지만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있거나 자주쓰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계정이란 보험상품의 도입목적이나 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달라 보험회사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계정을 말합니다.
변액종신 보험은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의 특성상 원금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는 사망보장이라는 종신보험 고유의 목적을 위해 펀드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기본보험금액을 최저로 보증하는데, 이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라고 합니다.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매년 계약해당일에 채권형(다만, 적립투자형 계약의 경우는 단기채권형 포함)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합계액 중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혀으로 이전하는 기능으로서 계약일 이후 2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형을 제외한 일반주식형, 인덱스주식형 펀드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보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50%(채권형 최소편입비율)로 의무적으로 설정되며. 채권형 최소편입비율과는 별도로 판매중인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단기간의 주식시장의 급등락과 같은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퇴나 자녀독립시에는 사망보장보다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더 증대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해지환급금을 본인 및 배우자의 (변액)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의해 공시이율연금과 연금개시 후에도 계속해서 펀드에 투자되는 실적배당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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