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1. 13:24
|연말정산 필승법|
꼼꼼하게 챙기는 13월의 월급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많지만 직장인 김평범 차장에게는 연말정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결산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라고 하여 사업소득 창출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근로소득자들도 자신들의 노동력을 창출하는데 소요되었다고 간주되는 비용에 대해 세법에 정해진 각 항목과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성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공제 이외에도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항목별 공제라고 합니다. 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주택자금 공제가 항목별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정해놓은 금융상품 가입 등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들을 챙기던 김평범 차장은 특히 이것저것 가입해 놓은 보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받는 요령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맞벌이 부부이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서로가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인 보험계약이나 계약자가 부인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납입보험료 중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와의 차이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에 각각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는 각각 100만 원씩 받아 총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보험의 계약자에만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규정 중 하나만 적용되어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가입분까지는 연간납입액 전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가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과세되는데 5%의 세율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챙기면 의외의 소득으로 가계에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툼한 지갑으로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봅시다.
생명·사랑·가족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본선 (0) | 2012.12.12 |
---|---|
같이 먹으면 상승효과 겨울철 황금보약 늙은 호박과 찹쌀가루 (0) | 2012.12.12 |
가족과 함께 송년회 준비해보아요. (0) | 2012.12.07 |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손 씻기 (0) | 2012.12.05 |
허리통증이 사라지는 초간단 클리닉 (1) | 2012.12.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