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6. 17:49
이 글의 핵심 내용 👀
✓ 집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만 개편되면 끝일까?
✓ 골치 아픈 상속 분쟁,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로 해결!
✓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으로 절세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하세요
상속세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최교보 씨.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 한 채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신경 쓰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정부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미리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과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그리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 신탁 뜻까지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이 점차 중산층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게 된 과세 인원은 2000년 0.14만 명에서 23년 1.99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과세 인원이 많아진 것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상속세는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집 한 채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액수만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A 씨가 남긴 자산 15억 원을 자녀 셋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세 사람은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각 받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만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가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최근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상속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란 뭘까요?
상속이 많아지면서 상속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재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치매 증세가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된다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생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이란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은 내 자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란, 보험금이 특정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간 신탁은 퇴직연금이나 주식 등 금전 재산을 중심으로 활용됐으나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사망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맡겨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사망보험금 수령일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달 얼마씩 지급하게끔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이처럼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 분할로 지급되도록 한다거나, 지급 시기 또한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생전에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보생명의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무배당, 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은 효과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 연계 가능합니다. 무해약환급금형에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조를 채택해 다른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보너스를 통해 보장 금액도 늘릴 수 있는데요.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경우 사망 시점에 따라 사망보험금 외에 2.5~30%의 보장증액보너스(보험가입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최대 15%, 3억 원 이상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변화나 개인 상황에 맞게 보험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의 특징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개시됐다면, 보험금 부분 전환 서비스를 통해 전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생전에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최교보 씨가 10년납으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종신보험을 설계했다면, 매월 154만 5,000원씩 10년간 납입하여 약 1.85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 완료 이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지난 72세부터, 부분 전환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50%(2.5억 원)로 감액하고, 그럴 경우 약 1.68억 원을 일시금으로 미리 받아 활용 가능한데요. 납입한 보험료 1.85억 원에서 1.68억 원을 부분 전환하여 노후에 사용하고, 남은 보험료 1,700만 원으로, 2.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상속세 개편과 보험 청구권 신탁,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을 미리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가족을 모두 지켜 나가시길 교보생명이 응원하겠습니다.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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