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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2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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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14:20

#개인형퇴직연금 #IRP

▶ 반달곰씨의 고민

올해로 50세가 되는 반달곰씨. 몇 년 후면 퇴직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과 용돈, 그리고 매월 드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픕니다.

반달곰씨가 그나마 믿고 있는 건 국민연금과 퇴직금 정도인데요. 남들은 IRP 통장 만들어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니 어쩌니 하는데 반달곰씨는 아직 IRP가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니! 아까운 내 노후 자금,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은데 이쪽 방면으로는 영 아는 게 없다 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반달곰씨는 어떻게 해야 은퇴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IRP란?

#IRP #개인형퇴직연금

 

우선 IRP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인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수령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도 있어요.

IRP 계좌 잔고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금,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퇴직 또는 이직, 심지어 창업을 하더라도 그대로 계좌를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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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의 장점 ① :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IRP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세액공제 혜택 때문일 텐데요.

근로소득자가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한다면,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포함)로 납입금액의 16.5%(연간 총 급여 55백만 원 초과 시 13.2%)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보다 한도가 좀 더 높죠.

예를 들어, 매년 IRP 한도 900만 원을 가득 채워 납입한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48.5만 원(16.5%),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118.8만 원(13.2%)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의 장점 ② :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IRP 이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팁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IRP를 활용해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받기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존 세율의 60~70%로 세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퇴직금이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연금수령개시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지정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필요 (단, IRP에 이체한 퇴직금 제외)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만 인출
   (단, 가입자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금 수령 한 것으로 간주)

 

#퇴직 #개인형퇴직연금 #IRP

이때,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는 위의 수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IRP의 퇴직금 적립액이 1억 원이라면, 첫 해의 연금수령한도 금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수령하면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추가 납입으로 적립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금액만큼이 분자가 되므로, 그만큼 인출 가능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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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금액을 인출하면 각 금액의 원천에 따라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액'이 1순위로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둘째, '퇴직금 원금 및 DC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초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70%를, 11년차 이후에는 60%를 납부하면 됩니다. 30~40%의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액과 운용손익'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금액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 총액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잘 조절한다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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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5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4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금 형태로 1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285만 원입니다. 기존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122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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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의 장점 ③ :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

IRP가 갖는 세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입니다.

IRP에 자금을 추가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납입금액의 16.5%(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IRP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다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해 주는 셈입니다. 이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해요.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면 세금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현재의 현금흐름에 좀 더 여유가 생겨요. 납입한도인 900만 원의 16.5%면 약 1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의 현금을 지금 시점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인출 시점에 연간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출금액에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3.5~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출 금액의 약 11~13% 정도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형퇴직연금 #IRP #노후준비 #절세

만약 아직 IRP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IRP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에는 연금상품 운용 전략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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