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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 변경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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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4. 16:16

|세제변경사항|

 

기대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인류의 노력에 따른 의학의 발달이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미리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이들에겐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준비가 필요해진 시점이며, 이를 위해 세제 및 금융상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년 금융 트랜드는 '세테크'라는 말로 압축되는데요.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변경 사항을 가족·꿈·사랑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변경사항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금육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목적으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및 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일시금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강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저축 수령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

현행기준

변경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변경 및 분리과세 한도 확대

①대상 :공적연금+사적연금          ②한도:연간 600만원

①대상:사적연금(공적연금은 제외)    ②한도:연간 1,200만원

원천징수세율 인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①연 600만원까지 5%로 분리과세 ②연 6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사적연금                                     ①연 1,200만원까지 3~5% 분리과세②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연금저축 납입요건 및 수령요건

①납입:10년 이상                       ②수령:5년 이상                         ③납입한도:연 1,200만원 (분기 300만원)

①납입:5년이상                             ②수령:15년 이상                          ③납입한도:연 1,800만원

퇴직소득

세부담 조정

연분연승법

연분연승법 과표 5배수 환산 적용

※ 연분연승법:퇴직소득을 근무연수로 나누어 1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세액에 발생년수를 곱해 총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금육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육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금육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인데요.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활용, 금융소득 수입시기 분산, 증여를 통한 가족간 금융소득 분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변경, 분리과세 한도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하

 

공적연금만으로도 이미 분리과세 한도 6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적연금이 1,200만원 한도를 넘지않으면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요건 및 수령요건

 

개정안은 연금 저축의 납입요건과 수령요건 개정을 통해 연금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으로, 그리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완화 하였으며, 수령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해 연금을 장시간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부담 조정

 

퇴직소득은 그동안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되어 낮은 세부담을 부여해왔습니다. 이를 기획재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보험관련 세제 변경사항


 

 

 구분

개정내용

현행기준 

변경내용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기산일 변경

계약자 전환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계약자 전환 발생시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10년이 다시 경과해야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10년 이내에 중도인출 발생하더라도 해당계좌가 10년이상 유지될 경우 중도 인출분 포함 전액 비과세

10년 이내 중도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중도인출분 포함 전액 과세 (단, 연 200만원 이하 인출시 제외) 

※보험 관련 세제 변경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시행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 기산일 변경

 

10년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그동안 가족이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7년을 유지하고 양도하면, 자녀가 3년을 유지한 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된 일로부터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배제

 

기존에는 저축성 보험을 10년이상 유지하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10년 이내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교보생명 퇴직연금 Investment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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